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5일부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단체 등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물건의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도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중앙선관위 내에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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