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에서 건설장비를 대는 사업주 상대로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간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노조 위원장 전모(46) 씨와 노조 사무국장 성모(3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과 기장군 정관 일대의 건설공사장에서 펌프카 사업주 상대로 노조 가입을 강요해 보호비 명목으로 노조 운영비를 11차례에 걸쳐 242만 원 상당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이 설립한 노총 건설기계산업노조 위원장 직함을 내세워 노조 간부들과 노조 가입 명목으로 보호비를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또 노조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공사장 입구에서 집회하거나 거래처 건설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겠다고 협박해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했다.
경찰에서 전 씨는 "협박을 한 적 없고 예전부터 해왔던 관행일 뿐이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펌프카 사업주 상대로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발부, 노조 운영비 입금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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