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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강제 가입 협박해 운영비 뜯어낸 노조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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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강제 가입 협박해 운영비 뜯어낸 노조 간부들

"노조 가입 하지 않으면 집회·거래처 건설사에 계약 해지 요구하겠다" 협박해

건설공사장에서 건설장비를 대는 사업주 상대로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간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노조 위원장 전모(46) 씨와 노조 사무국장 성모(3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과 기장군 정관 일대의 건설공사장에서 펌프카 사업주 상대로 노조 가입을 강요해 보호비 명목으로 노조 운영비를 11차례에 걸쳐 242만 원 상당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이 설립한 노총 건설기계산업노조 위원장 직함을 내세워 노조 간부들과 노조 가입 명목으로 보호비를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또 노조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공사장 입구에서 집회하거나 거래처 건설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겠다고 협박해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했다.

경찰에서 전 씨는 "협박을 한 적 없고 예전부터 해왔던 관행일 뿐이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펌프카 사업주 상대로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발부, 노조 운영비 입금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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