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식용가능 식품에서 제외된 상어내장을 밀수입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신모(43) 씨와 유통업자 우모(46) 씨, 보세창고 직원 강모(44) 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밀수입된 상어내장 6.1t을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내장 36t(3억 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도매업자 우 씨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상어내장과 개복치를 구분하기 위해 각 물품이 포장된 종이박스의 끈을 달리 묶는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보세창고 직원인 강 씨는 밀수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다.
부경대 식품공학과 김영목 교수는 "상어내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가능 식품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다"며 "상어와 같은 최종포식 생물의 내장은 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량 수입식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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