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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이상한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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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이상한 행정절차'

사상공원 민간개발, 라운드테이블 통해 가이드라인 무작위 변경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적절하지 못한 행정절차로 되려 공모에 참가한 민간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공원에 포함된 개인사유지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산 시내 21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는 대책을 올해 1월 제시했다.

지난 1월 23일부터 시작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고는 6월 21일 3차 공고를 끝으로 총 21개 공원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제안서들이 사실상 호텔 사업과 콘도, 아파트 등이 주를 이뤄 주민들이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타나면서 대다수 공원에 대한 제안서가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공고인 이번 3차에는 사상공원 10건, 동래사적공원 4건, 함지골공원 1건 등 3개 공원에 대해서만 제안서가 접수되면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도 마무리 절차를 밟아가는 가운데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로부터 부산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 (위) 부산시에서 사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자 공모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아래) 사상공원 공모에 참여한 10개 제안서의 사업 예정지 모습. 빨간색으로 사업 예정지역을 표시한 10개 제안서 중 7개에서 가이드라인 항목을 지키지 않고 있다.ⓒ프레시안

부산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업체들의 제안서를 우선적으로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업 반려 혹은 추가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초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제안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에 맞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으나 부산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무시한 채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면서 '입맛 맞추기'식으로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민간기업을 이용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애초 제안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인 라운드테이블을 선행한 후 기업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행정절차의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상공원에 제출된 업체들의 제안서에는 부산시가 제시한 제안가이드라인 중 '경작지로 사용된 장소를 중심으로 제안', '비공원시설 설치 불가 지역 지정' 등의 항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안서의 경우 대다수가 기존에 설치된 공원부지를 이용하거나 비공원시설 설치 불가 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사업지에 포함시킨 상태였다.

그럼에도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할 사상구청장이 제안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을 하거나 제안가이드라인을 변경해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기도 하면서 특혜 논란까지 키우고 있다.

오는 11일 사상공원 제안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3차 공모 선정과정이 특혜 시비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의혹에서 부산시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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