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의 한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53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3년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사 대표로부터 뇌물 5000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6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뇌물수수 금액이 크고 청렴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난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사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약하고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김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하고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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