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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복지법' 발의…친이계 포함 123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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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복지법' 발의…친이계 포함 123명 서명

'보편적-선별적' 절충형 복지일 듯…'획기적 복지안'과는 거리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1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신의 '복지 정책'의 골격이다.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켰으나 보편적 복지와는 다른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의 개념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개정안에는 여권 성향의 123명의 의원들(한나라당 114명 및 합당 예정인 미래희망연대 7명 및 무소속 2명 포함)이 서명했다. 친이계 의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박근혜 의원실에서는 당초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게 서한 등을 발송해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의원은 171명이고 미래희망연대까지 포함하면 179명이다.

이 개정안은 제안 이유를 통해 "선진 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생애주기별로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어 "아직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해졌다"며 "소득보장형의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도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프랑스 등 재정 지출이 주인 유럽 선진국의 복지 정책과 한국의 현행 복지 정책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 관계 법률들이 흩어져 있어 여러 행정부처에서 관장함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연계성이 결여되는 등 현행법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할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 기본계획에 맞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관련 부처로 하여금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다.

박 전 대표의 복지 정책 및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나온 것이 없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뤄보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을 가능케 한다. 즉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공동 발의한 의원 명단에는 안상수, 김무성, 이재오, 홍준표, 정몽준, 정두언, 이상득 의원 등 당내 굵직한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공동 발의한 의원 명단

박근혜,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구상찬, 권경석, 권영세,권영진, 권택기, 김정, 김광림, 김동성, 김선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을동, 김장수, 김정권,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호연,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신상진, 안홍준,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영, 윤상현, 윤석용, 이경재,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상권, 이성헌, 이애주,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장윤석, 장제원, 전재희, 정갑윤, 정미경, 정수성, 정영희,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전혁,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 영, 진성호,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황영철, 황진하, 황우여(이상 1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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