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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출소 막을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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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출소 막을 수 없지만…"

"성범죄라면 '주취 감경' 불가…국민들 청원에 공감"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국민이 분노하듯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2011년 이후부터는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 처벌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동영상을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 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처벌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심 제도는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실제 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감형'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식이다. 국민 청원 내용처럼 피고인의 형량을 늘려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2011년부터 만취 성폭력 양형 기준 강화"

다만, 조국 수석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이미 성범죄의 경우 '주취 감경'이 불가능하도록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적용된 성폭력 특례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2011년부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특히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 요소는 제한하고, 가중 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돼 왔다"고 말했다.

성폭력이 아닌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 수준이다. 지난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자의로 음주 등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 행위를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조국 수석은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사건에 무기징역 선고 거의 없어…국민 법 감정 부합 어려웠을 것"

조두순 사건은 2008년 어린 여자 아이를 상대로 한 잔혹한 성범죄였지만, '주취 가중 처벌' 규정을 받지 않고 징역 12년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국 수석은 먼저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사법부가 대체로 성폭력 형량에 대해서는 국민 법 감정보다 관대하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조국 수석은 "조두순 사건에서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했더라도 당시 형법상 유기 징역형 상한이 15년이고, 성폭력 사건에서 무기 징역형 선고가 거의 없었던 관례를 적용하면,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비록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 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한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 지역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국 수석은 "국민이 이같은 청원을 한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국민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는 3개월간 무려 61만5354명이 참여하고 지난 5일 마감했다. 역대 최다 청원 기록이다. 지난 4일 마감한 '주취 감경 폐지' 청원에도 21만677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한 달 사이에 20만 명을 넘으면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청원은 특히 "최다 청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답변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국민 청원에 답변한 것은 '소년범 감형 반대', '낙태죄 폐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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