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주)의 하동 갈사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하동군이 뼈를 깎는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윤상기 군수는 지난 4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언론기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갖고 법원 판결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대우조선해양의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84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7% 내외에 불과한 하동군은 841억여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윤상기 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하동군 유사 이래 최악의 상황에서도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하고 군정 최우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군수는 공무원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사업 축소 조정 등을 통해 내년까지 상환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갈사산단 재개와 정상추진을 위해 LNG 발전사업,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위그밸리 조성 등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 전후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의 파산선고 결정이 나면 새로운 SPC 설립 때까지 하동군 단독사업시행자로서 각종 국책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필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군수는 잘못 채워진 첫 단추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너무 커지만 낙담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며, 내외 군민과 함께 지혜롭게 풀어나가 하동군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산단개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및 법원 판결 =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9월 28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분양대금 1430억 원에 갈사산단 20만평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기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하동사업단이 2012년 5월 7일 토지분양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하동군에 이전하는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11월 11일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연대보증 이행금액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하동사업단이 2010월 9월 28일 토지분양계약에 이어 2012년 2월 29일 하동사업단이 한신공영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했으나 PF자금 대출약정이 일어나지 않자 하동사업단을 신뢰하지 못한 대우조선해양이 군에 분양자지위이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하모 담당계장은 군이 개발사업을 하려면 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군은 행정지원업무를 하고 하동사업단은 자금 확보와 공사 등을 하기로 업무를 분장한 실시협약서와 토지 등 보상업무대행 협약 사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향후 군이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군이 분양 주체가 될 것이라는 위법 부당한 가정을 바탕에 두고 군이 분양자지위이전을 받을 경우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4월 20일 법무법인 (유)영진은 재산관리관과 협의할 경우 의회의결이 필요치 않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같은 답변서를 바탕으로 하 담당계장은 재산관리관(당시 재무과장)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재산관리부서와 협의 결과 의회의결이 필요치 않다’는 허위 공문을 자신의 전·대결로 작성해 2012년 4월 30일 대우조선해양에 발송을 했다.
이어 하 담당계장은 2012년 5월 1일 자신의 전·대결로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 체결계획을 결재해 2012년 5월 7일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당초 하동사업단이 계약했던 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됐다.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성원가가 1980억 원에 달해 분양대금 1430 원보다 550억 원이 더 소요되고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법 변경 등에 따라 1924억 원이 소요되므로 494억 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하 담당계장의 전·대결로 보낸 공문과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를 신뢰한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5월 9일 분양계약금 110억 원을 납입하고 하동사업단이 1320억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770억 원이 대출 실행됐다.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2015년 6월 29일 하동사업단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부국증권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7월 30일 770억 원을 대위변제한 후 2015년 11월 11일 군을 상대로 분양계약금과 대위변제금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2년 이상 변론과 증언 등을 거쳐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 법원 판결에 따른 종합대책 = 이에 따라 군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판결결과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뼈를 깎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군은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절감, 군수 등 간부공무원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5급 이상 직급 봉급인상분 자진 반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 수당 감액, 세출구조 조정 및 재원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 내년까지 조기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재산관리관과 협의도 없이 ‘재산관리부서와 협의결과 의회의결이 필요치 않음’이라고 허위 공문발송,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분양자지위이전, 담당과장 전결로 공유재산 담보신탁계약 체결,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보증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많은 사항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결돼 하동군에 부담을 초래했다.
군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해 징계처리를 했으며, 분양잔금 조기납부로 발생한 이자손실액 4600만 원도 부과해 회수했고, 대우조선해양 소송 결과에 따른 하동군 손실보전 방안으로 관련자들의 금융채권, 급여, 차량, 주택에 대한 압류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손실보전 채권확보 행위도 완료했다.
갈사산단 공사 중단 이후 각종 소송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및 투자유치 불발 등의 악재로 많은 지역민의 우려를 받고 있던 중 이번 판결 선고로 인해 갈산산단 개발에 대한 부푼 희망은 행정 불신과 군민들의 최대 근심거리로 전락했다.
이에 군과 군의회는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 발생위험을 초래한 조모 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하동사업단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관련자들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 실질적인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위법 부당한 사업약정서 체결,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 체결 2건, 아무런 결재도 없이 합의서(가칭 이면합의서)를 체결해 사업약정서와 책임준공확약서를 무력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 재원이 있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군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주체는 하동사업단임에도 군이 보상주체가 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어업피해보상합의서 등 군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 재정적 손실 위험을 초래한 각종 계약서를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권리 없는 자에게 항 시설물 폐쇄 보상금 지급, 분양잔금 지급 관련 이자 손실, 토지보상 등 업무대행협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부담행위, 기타 수수료 횡령, 각종 위법 부당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산단개발 PF자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산단 조성사업을 정상화했다고 특별승진을 신청해 특별승진 임용 등의 혐의도 있다.
◇ 갈사산단 관련 각종 소송 및 진행 상황 = 갈사산단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건에 달하는 각종 소송이 제기돼 16건은 종료됐고 4건은 진행 중이다.
2016년 1월 4일 한신공영이 군과 하동사업단을 피고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423억여 원)과 관련한 현장의 유치권은 그동안 협의로 법원조정이 성립돼 지난 10월 13일 조정합의금 57억여 원을 지급하고 유치권이 해제됐다.
나머지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인으로 대한토목학회가 지정돼 지난 9월 1일부터 감정이 진행 중이며, 군은 사실상 부도 상태인 하동사업단에 대해 지난 10월 20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지난달 16일 대표이사 심문을 거치는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이 법원에 공탁한 대우조선해양 분양계약금 잔금 등 110억여 원에 대해서는 군이 국민은행, 한신공영, 대우조선해양, 하동사업단을 피고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을 제기해 오는 7일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2016년 4월 26일 하동사업단이 한신공영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난달 20일 대한토목학회에 감정인 추천 의뢰한 상태이나 향후 법원(파산관재인)이 소송 수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송산업단지 추진 현황 = 대송산업단지의 개발 과정에서도 차주인 대송산업개발(주)이 PF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미분양용지매입확약 동의안을 군수 결재도 없이 담당과장 전결로 요청하고, 2013년 5월 2일 군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약정 체결 계획안에 군수 결재를 받는 기행을 보였다.
또한 분양률이 0%일 경우 군은 1810억 원의 대출채권(원금과 이자)을 매입해야 하고 542억 원 상당 산업시설용지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300억 원이 많은 842억 원을 부담해야 함에도 의회 보고 시 최대 542억 원만 부담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 보고를 했다.
당시 담당과장의 허위보고로 군의회의 미분양부지 매입확약동의안이 승인됐으며, 이로 인해 한국투자증권이 대송산업개발에 1810억 원을 대출해 주는 대출약정이 체결돼 대출 실행이 시작됐다.
◇ 갈사산단 및 대송산단 관련 향후 부담분 = 갈사산단 개발사업 및 대송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송 판결금을 제외하더라도 하동군이 앞으로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은 우발채무는 1787억여 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신공영의 공사대금 청구소의 청구액 423억여 원, 어업권손실보상 등 추정액 383억여원, 삼미건설 및 대호산업 관련 채무보증 원리금 112억여 원 등이다.
◇ 갈사산단 현황 = 갈사산업단지는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가덕리 일원의 해면부 317만 4000제곱미터(96만평)과 육지부 243만 9000제곱미터(74만평) 등 총 561만 3000제곱미터(170만평)을 개발하는 계획으로, 201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민자 1조 5588억 원과 공공 382억 원 등 1조 597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개발계획 변경 승인으로 하동사업단과 함께 하동군이 사업시행사로 지정됐고 하동사업단은 2012년 2월 29일 한신공영과 1공구 75만평을 3234억 원으로 개발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산단 조성공사에 들어갔으나 구조적 문제 및 자금부족 등으로 2014년 2월 13일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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