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롯데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고가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총괄 공장장 A모(52)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 오후 1시 47분쯤 롯데케미칼 1공장 MCC(Motor Control Center)의 2층에서 전기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0명 중 7명은 중상을 입고 3명을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중상자들은 사고발생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과 부산 화상전문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을 받는 등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국과수, 산업안전관리공단, 한국전기공사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합동감식을 실시했고 피해자, 감독관, 협력업체 및 회사관계자 등 12명에 대해 20여 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공장정보전보수공사 전기실내 진공접속기(VCS)교체작업 중 PT 2차 배선(삼상중 T선)이 단락됐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합선이 일어났고 과전류로 인해 폭발했다.
특히 안전작업허가 지침 및 매뉴얼 미이행, 이상 징후 발견 시 출입자 통제, 작업자 대피 등 응급안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작업 중 1차 폭발이 발생했음에도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다 2차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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