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 대흥4구역 주민들이 각종 도시재정비사업으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성행하면서 원주민들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흥4구역 주민대책위원회와 천안시민사회단체,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지역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부동산 지분분할, 분양권전매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어 천안시의 행정조치와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비구역 지정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한명이던 것을 여러명이 분리 취득해 조합원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흥 4구역 뿐 아니라 천안시도시정비사업 곳곳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위법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불법행위를 방관 말고 시민권리를 보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투기행위로 기준 면적 이상으로 공유취득·필지분할해 소유하거나 기준면적 이하 물건들을 하나의 소유권으로 합해 분양대상 물건으로 바꾸는 방법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흥4구역주민대책위원회 등은 내달 20일 천안시의회에서 조례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대흥4구역 원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해 8월 공모사업에 선정, 재개발을 목적으로 동남구 대흥동 216-2번지 일대 8만5490㎡ 면적 약3000세대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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