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27일 "전주시가 검찰에서 검토중인 사항을 마치 법위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사전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이고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다"고 발끈했다.
이날 부영은 "전주시 덕진구청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명해 왔다"면서 "또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언론에 공표해 잘못된 여론을 조장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부영은 "전주시가 당사가 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해 고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억측이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법이 예시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번돌률,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수준 등 제반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영은 "전주시가 오히려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6%로 인하를 주장해온 것은 법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이어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영은 "지자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지만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전주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구)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부영주택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수사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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