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더민주 전북도당 간부가 2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춘천 시의원에 대해 강원도당은 당적을 박탈해 상반되는 징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북도당은 사과문과 함께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전북도당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과 단속 경찰관에게 발길질과 폭언을 퍼부은 허모(44)씨에 대해 '2개월 감봉'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징계 예시집을 참고해 '당직자 품위손상(음주운전)'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10월25일 오후 11시38분께 전주시 고사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다 경찰관에 적발됐으며, 당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만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발길질과 함께 폭언을 퍼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민주 전북도당은 지난달 30일 사과문과 함께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북도당은 윤리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열고 2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지만, 같은 날 더민주 강원도당은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춘천시의원 A모(46)씨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적을 박탈했다.
같은 음주운전 물의 사건을 두고 같은 당에서 다르게 처분이 나온 것은 인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차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25일 열린 인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식구 4명으로 구성됐지만, 윤리워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9명 중 5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도당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약속과 달리 윤리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은 제식구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에 자문을 구하고 당 기준에 따라 징계를 처리했으며, 춘천과 징계수위가 다른 것은 의원과 사무처 당직자인 신분의 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징계수위는 그동안 이 간부가 도당에 재직하면서 세운 공로도 참조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