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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중경 청문보고서 채택 못해"…공은 청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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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중경 청문보고서 채택 못해"…공은 청와대로

'국회 동의 무산→대통령 임명 강행' 시나리오 유력

민주당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끝내 거부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최중경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탈법·불법 최중경을 장관으로…이게 '공정사회'?"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탈세, 편법증여, 자녀학비의 국고지원 등 탈법·불법행위가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최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직자로서 윤리를 망학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온 최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최중경 후보자는 그 동안 두 번의 환란에 책임이 있다"며 "고환율정책으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 온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최 후보자는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의 독선적 태도와 모르쇠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이런 태도와 자세로는 국회의 원만한 협조와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 청와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인물인 최 후보자를 책임지고 사퇴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며 야당들에 의해 '부적격 후보'로 지목되고,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마저 무산되면서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오는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연장을 요청한 뒤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을 지낸 김성이 전 장관 역시 지난 2008년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표되는 인사파동 끝에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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