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원시는 정읍시에 이어 도내 시지역 두번째로 자체 예산을 세워 2018년 고교 의무급식 전면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본보 2017년 11월10일자 보도>
남원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4억5800만원을 편성, 지역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두레사랑방에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남원시는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 1억660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민간·가정 어린이집 46개소는 영유아 감소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73%이하로 어려움을 겪거왔다.
특히 어린이잡은 정부 미지원 시설(민간·가정)과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보육교사 급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 등 정부의 보육 예산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교사 급여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 2017년 4100만원 지원하던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2018년도엔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 무려 1억4900만원 확대했다.
2018년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파격적 지원 확대에 따라 502명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다자녀가정, 맞벌이가정의 아동의 학습과 놀이지도, 교육, 급식 등 종합적인 아동 돌봄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아동의 급식을 제공하면서 직접 조리하고, 배식을 담당하면서 고유 업무인 돌봄에 집중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두레사랑방 식사도우미 지원 확대다. 2018년 운영비 인상에 따라 경로당과 공동생활가정인 두레사랑방 동절기 4개월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매 끼니마다 이웃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경로당 등 85개소에 1억200만원의 운영비가 시예산으로 쓰인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아동과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시설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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