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에 대해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의회 불출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으며 이른바 '결석 파업'을 벌인 오 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일단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조만간 고발인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필요하면 오 시장을 상대로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오 시장의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은 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오 시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2일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같은달 29일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도 시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불법 의결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천정배 '막말 논란' 수사 나서나?
한편, 검찰은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맡겨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지, 아니면 각하 처분할 지를 검토 중이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민주당 주최 장외 집회 연설에서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청와대를 비롯해 여당은 연일 천 의원을 맹비난했고 끝내 한 시민은 천 의원을 내란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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