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그룹 10㎝의 전 멤버 윤철종(35) 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다"며 "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 2016년 7월과 8월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 씨의 집에서 총 2회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난 7월 10cm를 탈퇴한 윤 씨는 9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대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10cm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는 "멤버 윤종철 씨가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멤버 영입 없이 권정열 1인 체제로 활동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현재 10cm는 권정열 1인 체제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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