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권의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논란'의 혼란을 틈타 4대강 사업의 주체인 수자원공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슬그머니 개정해 공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수자원개발 시설에 대해 정부 출자가 아닌 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수자원공사법은 정부의 보조 대상을 '다목적댐·하굿둑·다목적용수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과 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주단지조성 등의 이주대책사업'으로 한정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39조(국고보조)'의 내용에서 "(수공)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중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수자원개발시설로 확대하여 관련 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준설과 보 건설 사업비 8조 원에 대한 2011년도 이자비용 2500억 원을 출자 형식이 아닌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내년도 예산안이 강행처리된 이후인 지난 13일 공포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에 대한 예산도 목적 예비비(1조2000억 원)에서 쓸수 있도록 예산총칙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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