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천여 명을 상대로 387억원을 받아 챙긴 유사수신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장모(60)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조직 일당 박모(50)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버를 둔 업체를 설립해 투자자 3916명을 상대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확실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유사수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사수신한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했으며,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전국에 60개 지점을 개설하고 수익금 배분 방식을 다단계 등급으로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단계 최상위 모집자인 대표 장씨는 후원수당 명목으로 41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구입한 비트코인이 온라인에서 거래 가능한 진짜 사이버 화폐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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