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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출판사, 김기춘 등 상대로 5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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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출판사, 김기춘 등 상대로 5억 손배소 제기

11개 출판사, 朴 정부 블랙리스트 관계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이 관련자를 대상으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출판계에 따르면 창비, 문학동네, 실천문학, 해냄, 한겨레출판, 이학사, 또하나의문화,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등 11개 출판사는 지난 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게 총 5억6667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출판사가 입은 직접적 손실은 세종도서 심사 탈락이다. 여태 나온 블랙리스트 관련 발표를 종합하면,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우수도서를 종당 1000만 원 이내로 구매해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사업인 세종도서 사업에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총 22종의 특정 도서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제외했다.

배제 기준은 대체로 박근혜 정부와 배치되는지 여부였다. 이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작품도 지원 배제 대상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대표적이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금요일엔 돌아오렴>, <눈 먼 자들의 국가>도 배제됐다.

블랙리스트는 대 중국 사업인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 과정에서도 힘을 발휘했다. 지난 달 13일 문체부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서 <진중권의 미학 오딧세이>,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느영나영 제주>, <조선왕조실록>, <마을로 간 신부> 등 총 5점을 지원 배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관련기사 : 조선왕조실록조차 朴정부에 찍혀 '블랙리스트'행)

이번 소송 대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이 맡는다. 대리인단은 현재 블랙리스트 피해자 500여 명을 모집해, 이들의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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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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