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들어설 고층건물을 놓고 학부모와 건축 시행사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축허가를 반려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의 갈등은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바로 앞 부지에 건축 시행사가 지난 2016년부터 지하 4층, 지상 3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과 15층 오피스텔 1개 동을 짓겠다고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지난 2016년 11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학부모들은 일조권 피해와 통학 안전 위험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관할인 해운대구청은 시행사의 건축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조권과 공사차량통행로, 부산시 심의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시행사는 지난 2월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3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는 없지만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건축법 제1조 취지에 따라 공익상 필요가 있어 해운대구청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시행사 측 요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헸다.
건축 시행사는 부산지법에도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 행정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3일 건축 시행사가 해운대구청장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물이 들어설 곳이 상업지역이라 법적으로도 고층건물을 짓도록 허가하는 게 정당해 보이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특성과 일조권 피해, 통합 안전이라는 공공복리가 우선시 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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