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건축심의 통과 부당 사유' '교육환경보건법상 위법 행위' 분명함에도 "고개 갸우뚱"
행정소송 악영향 끼칠까 걱정 "구청, 마지막 남은 행정소송 적극 대응해 줄 것" 호소
<속보>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인접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허가와 관련한 부산시의 행정심판 개최 결과 업체측이 신청한 반려 취소 청구가 28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가 반려한 건축허가는 그대로 유효한 상태에서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만 남겨놓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는 아이들 안전을 담보할 공사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은데다 교육환경법상 일조권에 대한 교육청 평가 절차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단독보도(본지 1월12일자. 부산 해운대구, 아이들 안전 아랑곳없는 업체 편의 행정 '물의'/1월17일자/3월28일자)해 온 프레시안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부산시 행정심판위의 결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건축법상 '공공복리'를 내세움으로써 행정소송에서 업체측이 다툼을 벌일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는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시행사측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운을 남겼다.
행정심판은 한번 기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비해 심판위가 좀 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명시했어야 했다는 학부모측의 아쉬움이 배어 나오고 있다.
해운대초 정문과 인접해 지상 36층 규모로 추진돼 온 초고층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해운대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심의 문제점과 구청측의 업체 우선 편의 행정에 대한 본지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반려돼 지난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됐었다.
당시 해운대구는 학교측을 설득하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일조 피해가 상당하고 학생 통학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했었다.
교육환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말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반대운동을 벌여 온 해운대초 학부모들은 "부산시 건축심의 당시 문제점과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기각 사유를 분명히 한 교육환경보건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만약 허술한 기각 사유가 행정소송에서 아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해운대구가 행정소송에 무성의한 이해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했다.
[취재] 김진흥 기자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