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원안 의결되어 지난 달 10월 12일 자로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지원제외 대상이었던 전라남도 자금 수혜업체도 영암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진행중인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연계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그 지정기간동안 군자금을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조선업이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암군 대불국가산단에 소재한 많은 조선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례개정 이후 현재 추가모집 대상을 지난달 20일부터 접수하여 총 20개 기업이 40억원의 융자 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신규 신청은 16건, 기존 자금지원 종료 예정인 조선업체 지원연장 신청은 4건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유망·수출·벤처기업 등 지정유무, 각종 인증·특허 보유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2억원 한도 내 1년에 3%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영암군은 민선6기 들어 지금까지 270여개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총 46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8억원의 이자를 지원해 준 바 있으며, 2017년 올해 총 22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8개업체 99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였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51억원을 조성하여 2018년부터는 약 4억 5천만원씩 지원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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