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지급대상 농산물(벼)에 대한 농약잔류 조사 결과 2건을 빼고는 대부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조치가 내려진 필지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시기까지 출하를 연기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 농관원)은 2017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대상 372개 필지에 재배중인 벼(현미)의 잔류농약조사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매년 농관원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 농지의 변동 직불금 지급요건 확인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도내 14개 시․군, 총 372개 농지를 표본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370건은 적합하게 판정됐으나 2건은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 농산물(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당해 필지 농산물을 출하연기 조치하고, 올해 변동직접지불금의 1/2 감액조치가 이뤄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부적합 발생 농가의 경우 내년도에 안전성 조사 대상 농가로 선정해 잔류농약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쌀소득보전직불금(변동직불)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만큼 모든 쌀재배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을 준수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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