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완주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수렵장을 지난 1일부터 시작해 내년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단, 수렵장 운영 기간 중 내년 1월 1일은 수렵이 금지된다.
완주군은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850여명 이상의 수렵인이 완주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높아지는 만큼 수렵기간 내 입산을 자제하고 만약 산에 갈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입산을 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주황색이나 밝은 색 계통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입산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수렵기간 내 수렵인의 엽구 및 입산에 따른 주민 피해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렵인 인적사항과 함께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면 된다. 완주군이 이번에 설정한 수렵장 면적은 완주군 일원 821.21㎢ 중 도시지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319.18㎢를 제외한 502.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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