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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그랜저 뇌물가액은 3300만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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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그랜저 뇌물가액은 3300만원? 3000만원?

특임검사, 구속영장 청구…민주당 "뇌물 액수 깎아줘"

일명 '그랜저 검사'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특임검사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설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리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강찬우 특임검사는 3일 '그랜저 검사' 정모 전 부장검사(현 변호사)에 대해 4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30일께 S건설 김모 사장에게서 34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김 사장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또 정 전 부장이 김 사장에게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정 전 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 사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강 특임검사는 "그랜저 수수를 전후해 1600만 원이 전달된 혐의를 입증해 그랜저 구입대금이 단순히 빌려준 돈이 아니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며 "김 씨와 정 전 부장검사 모두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의 고소사건을 처리했던 도모 검사는 정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 전화는 받았으나 사건 처리에 영향은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김 사장에게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모 변호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김 사장의 부탁을 받은 정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은 도 검사에게 청탁해 기소하게 했으며 그 대가로 승용차 대금을 받았다"며 작년 3월 정 전 부장검사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고발 내용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오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를 맡겼다.

민주당 "중앙지검 수사라인 책임자 문책해야"

특임검사팀의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무혐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은 34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가액에서 정모 검사의 중고차를 양도한 차액을 공제해 3000만 원의 수뢰액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증거 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랜저의 가액은 3414만9000원이고 중고차의 양도가액은 8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수뢰액수는 3330여만 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30여만 원을 할인해 영장을 청구했다. 정확한 증거와 서류로 입증하여 기소해야 할 검찰이 시장상인도 아니고 수뢰액수를 적당히 깎아 준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1차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국민들의 비난에 굴복하여 검찰 총장이 재수사를 지휘하여 이번에 수뢰죄가 인정됐다"며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정모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 라인 책임자를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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