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은 16일 "수사팀을 구성해 의혹 전반을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강찬우 대검 선임연구관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특임검사는 검찰 역사상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강 검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 김준규 검찰총장이 '그랜저 검사'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해 주목된다. ⓒ연합 |
이와 관련해 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대가성이 없고 차량 대금을 다 갚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정 부장검사는 그 직후 변호사로 전업했다.
표면적으로는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를 했고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특임검사 임명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경을 살펴보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은 최근 벌이고 있는 청목회, 대기업 등의 정치권 로비 사건과 관련해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직접 겨냥해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벌이자, 야당에서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대포폰 수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첨예한 대립을 벌어지는 상황에서 "털 것은 털고 가면서" 정치권으로부터 공격 받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수사는 가뜩이나 '스폰서 검사', '성접대' 의혹으로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검찰로서도 큰 부담이 없어 명예회복과 명분 쌓기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대포폰 수사'다. 검찰이 정치권의 공격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포폰 수사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대포폰 수사는 권력 핵심부를 겨냥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다.
검찰 내부의 미묘한 갈등 구조도 주목된다. '그랜저 검사' 의혹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수사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버렸던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김준규 총장이 이를 뒤집어 버린 셈이다.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검은 '대포폰 수사'에 대해서도 거듭 재수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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