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무주군청 회의실에서 규제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효과적인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태현 부군수를 비롯한 심의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조건 완화 및 취급 은행확대, △노인 일자리사업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 완화, △수도요금 연체가산금 합리적 일할 계산 제도 개선, △분뇨수집 운반업 변경사고 처리기한 단축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또 기존에 추진해왔던 등록규제 정비 내용과 법제처 50선 정비실태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김정미 규제개혁 담당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결국 주민들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결과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주민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가을여행 주간에 덕유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행정규제의 기본원칙과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절차 등이 수록된 규제개혁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의 노력도 펼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