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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부 조기 지급한 선금 70% 중 대기업이 8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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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부 조기 지급한 선금 70% 중 대기업이 89% 차지"

선금을 수령할 때 제출한 사용계획서 휴지조각...하도급 위반

정동영 의원

정부가 년초 경기부양 차원으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조기에 지급하는 선금이 대기업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기업이 선금을 수령할때 제출하는 '사용계획서'도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예산액의 평균 50%, 최대 77%까지 선금을 조기 지급한다.

하지만 중·소 하도급업체에게는 쥐꼬리만큼 돌아가는 반면 대부분 대기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에서 원청기업(재벌건설사 등)에 지급한 선급금 중 11%만 중·소 하청기업(전문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원청이 챙겼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실이 익산국토관리청·부산국토관리청의 공공건설사업 발주현황과 선금지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공사비 500억 이상·연간예산 100억 이상 56개 사업의 예산금액 대비 선금지급률은 익산청은 49%, 부산청은 53%, 지급액은 1조840억원이었다.

매년 70조 규모의 공공사업에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당해년 예산의 평균 50% 규모를 선금으로 30조 이상 미리 지급한다.

국토부 자료에서 선금지급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로, 2017년 예산의 77%를 미리 선금으로 지급했다.

하도급에 따르면 매년 최고 70%의 선금을 년 초에 미리 받는 원청(재벌)업자는 하청기업에게 받은 선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자재와 장비 등 다른 항목의 선금도 15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법적 지급의무 조항이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받은 선금 중 하청기업에 지급한 선금 이외의 돈은 원청(재벌)기업의 몫이 된다.

국토관리청의 익산청 2곳과 부산청 2곳 등 4개 현장을 분석한 결과, 원청(재벌 등)은 예산금액 1523억의 57.2%인 872억원을 년초에 미리 선금을 받았다. 그러나 원청이 중·소하청기업(전문업자)에 지급한 선금은 92억, 받은 금액의 11%에 불과했다. 차액 780억은 원청이 챙겼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애초 선금을 수령할 때 제출한 사용계획서에는 350억을 하청기업에 지급하겠다고 발주자가 승인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하청 지급액은 92억에 불과했다.

이처럼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하고, 실제 선금이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 노동자와 중장비 등 자재 선금으로 지급되지 않음에도 정부는 매년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국가(공공)는 재벌 등 원청업자에 공사대금을 최고 70%까지 미리 선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노동자 임금과 장비 대금을 미리 선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청에게 선금을 주는 것 이외에 미리 받은 선금 사용처가 없다. 그런데 왜 조기집행을 통한 낙수효과 운운하며 미리 선금을 지급하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체불 노동자 30만명 중 25%인 7만명은 건설업 노동자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기준으로 건설현장 노동자는 5년간 32만명, 1조2000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의원은 "원청에게 국가가 년간 예산의 70%를 미리 지급하므로 인해 실제 하청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건설노동자와 중장비 노동자는 제때 자기 몫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원청(재벌)기업들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데, 원청에게 정부가 70%의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겠는가"라며 "발주자인 공공이 하청기업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와 중장비 자재대금 조차 상습 체불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선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적폐'"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걷히기도 전에 한국은행에서 미리 돈을 빌려다가 지급하는 국민 세금을 가로채 온 원청 건설업자의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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