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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전북개발공사 부채비율 산정방식 현실화 촉구

최인정 도의원, "사업성보다 공익성 관점, 부채비율 300%까지 상향해야"

국민의당 최인정 도의원

전북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은 사업성 보다는 공익성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30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통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의 주장은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에 따른 부채비율 230%이내 유지는 중앙관리식 규제이며,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공익성을 매우 낮게 평가한 처사로 부채비율 산정방식의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서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며, 제3조에서는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공공성 측면에서 사업방향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둬야 하고, 반면 경제성 측면에서 경영효율성과 재정안전성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인정 의원은 "결국, 현재 행안부가 시행하는 방식의 부채비율 규제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실현과는 거리가 멀고, 더욱이 부채비율의 증가를 단순히 지역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 짓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지역별 공기업의 자산 규모와 지역별 공공복리에 대한 주민 수요 다양성 등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230% 부채비율 규제가 불합리하고 과도한 중앙통제 방식이라는 것.

최근 도내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는 자본규모가 8개도 개발공사 중에서 7번째로 규모가 작지만, 정부의 부채비율 목표관리제를 준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 조달 능력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4년간 신규 임대주택 공급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정부 규제에 도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함에도 공공성 목적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특히, 수익성 목적이라면 분양단가가 상승해 서민 주거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 2에는 지방공기업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부채비율 230%인 상황에 신규 임대주택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2016년 기준 전북개발공사 부채 중 임대주택관련 비중이 무려 47%에 달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사업 시행에 있어 임대보증금이 회계기준상 부채로 분류되는 점 역시 지방공기업의 성격상 불합리하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금융부채와 달리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분양대금으로 회수 가능한 영업부채의 성격을 갖지만,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특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인정 의원은 "한국은행은 부채가 증가할수록 지방공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공기업일지라도 부채가 투자로 연결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정부는 지방공기업을 사업성보다 공익성 관점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임대주택사업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목표 부채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산출하거나, 현재 230% 부채비율을 300%까지 상향하는 등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 현실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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