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찬회에선 침체된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현황 및 농산물 값하락으로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을 위해 준비된 정책 등을 심도있게 살폈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예산 및 불편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검토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모든 의원들이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달 15일 시작되는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으로 해당 법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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