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한 뒤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을 500원 깎아주는 일명 '택시 환승 할인제'가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된다.
부산시는 오는 30일부터 '택시 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 환승할인제는 선불교통카드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30분 이내로 택시로 갈아타는 시민에게 택시요금을 500원 할인해 주는 제도다. 대중교통수단은 부산버스, 부산도시철도, 동해선, 부산김해경전철이 해당되며 선불교통카드는 캐시비·하나로·마이비카드가 해당된다.
일부 법인택시는 마이비·하나로카드가 환승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시민들은 대중교통수단 이용 후 택시 환승 시 택시 외부에 환승 할인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택시 환승 체계 도입으로 시민의 택시 이용 부담 감소를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신규 수요 창출로 택시종사자 평균수입 증대를 통한 처우개선,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경제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도록 해 승용차 수요 관리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는 선불교통카드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환승 전·후 자료 비교, 운영 성과,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분석해 후불교통카드까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침체된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택시종사자 처우개선과 시민이 안전하고 친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를 먼저 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현금 또는 후불교통카드 사용 시 할인 적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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