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인권기구에 인권 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4만 여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 면적은 1인당 1.0제곱미터(약 0.3평)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신문 두 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다.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며 신문지 두 장 반 모형의 종이를 깔고 드러누웠다.
노회찬 의원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 수용됐던 수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8월 31일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도 1인당 가용 면적이 최소 1.1제곱미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교도소 거실 면적은 10.0제곱미터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 거실에 수용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