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인권 침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럽고 차가운 방이 아닌 난방시설이 된 방에서 적정 진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
법부무 교정본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이 제기한 내용에 하나하나 대응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박 전 대통령은) 수용되어 있으며,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를 낮추고 있다(취침 시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 소등)"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2.58㎡)의 5배에 달하는 면적(10.08㎡)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허리·무릎·어깨의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허리통증 호소를 고려하여 접이식 메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하여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지난 7월 28일과 8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성모병원을 찾았으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위내시경, 치과 치료 등을 받았다.
CNN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7일 MH그룹이 작성한 박 전 대통령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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