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시기부터 추진된 경북 영양군 일원 산악지대에 대형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그러나 발전소 공사 구간에서 멸종 위기종인 수리부엉이가 발견되면서 정부가 공사 대상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날 커다란 두 눈을 똑바로 뜬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겨 공개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공사 구간 인근에서 지난 14일 촬영된 수리부엉이 사진을 공개했다. 수리부엉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 야생생물이며, 천연기념물 324-2호다. 지난해 공사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경향평가서의 "현지조사 결과 법정 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수리부엉이는 주로 바위산 일대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이라며 "서식 사실이 환경영향평가에 아예 빠져 부실 평가된 것이 확인된 만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공사 시공업체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공사 대상 지역에 논평아리,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등 조류의 서식 가능성을 적시했으나, 수리부엉이는 아예 생물 목록에 없었고 "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러나 현지를 다녀온 이상돈 의원실 관계자는 "주민들이 서식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마을에서 매일 저녁 부엉이 새끼들이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수리부엉이가 조류 목록에서 빠져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이번 기회에 확인된 것"이라며 "사실 오래전부터 영양군 홍계리 주민들은 수리부엉이, 참매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공사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계 기관은 이를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쉽게 발견하던 수리부엉이조차 사업자는 고의 누락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부실하게 검토한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간 경위를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현재 강행되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수리부엉이·참매 등 주요 법정보호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사업 전반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풍계리 등 공사지역 주민들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생태 위협뿐 아니라 산사태 발생 우려와 환경 훼손 등을 들어 풍력단지 조성에 반대해 왔다. (☞관련 기사 : "영양 풍력발전단지, 산에 하는 4대강 사업")
이 의원은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환경 훼손이 심하고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업 자체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각하다"며 "최근 불법 산림훼손 문제가 불거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도 누락된 것이 밝혀져 관계기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