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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고도 2만598명 미청구로 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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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고도 2만598명 미청구로 돈 못 받아

10년간 총 2,656억원에 달해...연금청구 유도 대책 마련 시급

김광수 의원
A씨는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매달 160여만원에 상당하는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B씨는 8,600여만원의 연급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했지만, 유족들의 미청구로 보험료가 지급되지 못했다.

이 같이 국민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하고도 국민연금을 못 받은 사람이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 및 유족이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청구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은 최근 10년간 2만598명이었고 이들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2656억원에 달했다.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였으나 미청구한 경우가 7455건이며, 연금납부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수령대상자인 사망관련 급여가 1만3143건이었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성돼 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 청구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발적 연금청구를 유도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우편, 유선 및 출장 등의 방법으로 청구안내를 실시한다고 답변했지만 매년 미청구 인원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일시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며, 연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월지분권으로 계산돼 기본권은 소멸되지는 않지만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지분권은 월별로 소멸된다'며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입자 또는 유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공단에서도 연금이 제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청구내역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하고,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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