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을 상납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던 박대동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결국 재판에 넘겨진다.
18일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박 전 의원에 대한 재정 신청이 지난 13일 부산고등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이는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을 불기소처분했을 때 관할 고등법원에 옳고 그름을 확인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해당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에 회부한다.
앞서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9일 보좌관 월급을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에 걸쳐 총 1560만 원을 상납받아 자신의 지역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후 울산지검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박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항고를 했으나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울산시민연대는 부산고법에 박 전 의원에 대한 검찰 결정의 타당성을 묻는 재정신청(지난 6월 13일)을 통해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냈다.
울산시민연대 측은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지역사무소 관리를 위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강업이 없고 국회의원은 몰랐다'라는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책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보좌관 월급상납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마련 건은 울산 외 다른 지역에서는 검찰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며 "같은 혐의에 대해 다른 결과를 도출한 울산지검의 처분은 봐주기 수사를 넘어 보편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7%(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로 그 중 부산고법은 전국 고등법원 중 가장 낮은 0.46%에 불과하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처럼 낮은 재정신청 사건 인용률에도 받아들여졌다는데 의미를 두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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