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설계비와 측량비 등으로 9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내에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205농가(2017년 80농가, 2018년 125농가)로 희망농가는 25일까지 각 읍면 주민자시센터 산업담당으로 하면된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2015년 3월 25일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 시행됨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이은창 축산담당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며
“무허가 축산농가가 전체 축산 농가(337농가)의 60.9%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 농가들이 유예기간을 넘겨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화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그동안 건축과 환경, 개발, 축산 분야 공무원들로 팀을 구성해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에 관련 내용(적법화를 위한 맞춤형 절차 등)을 SMS로 발송하고 교육과 개별 컨설팅도 함께 병행해 왔으며
앞으로는 적법화 대상 농가에 1대1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읍면 별 순회 컨셜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적법화 지원을 위해 농가별, 유형별 관리카드를 만들고 적법화가 불가능한 하천, 도로,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부지) 등 국공유지 점유 농가는 폐업을 유도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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