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관광명소 인근에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부산 관광특구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업주 강모(37)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씨 등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부산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관광특구 등지에서 구청에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 40곳을 운영해 숙박비로 4~6만 원을 받아 약 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강 씨는 투자회사를 설립해 관리팀 직원 5명에게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광고, 예약 관리, 숙박업소 청소 관리 등 역할을 분담시켜 기업형으로 운영했다.
또한 금융관계 인·허가 없이 투자회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 신문 광고를 통해 '오피스텔 숙박업 투자 시 연 24% 수익 창출, 100% 원금 보장한다' 등의 홍보로 투자자를 유인해 3명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업주 강 씨는 불법 숙박업소 운영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자 점차 업소 수를 늘려갔고 위탁운영자들 역시 불법 숙박업소 운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방법 대신 위탁운영 방법을 선택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모(26) 씨 등 10명은 해당 광고를 보고 찾아가 불법 숙박업소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탁 관리 계약을 맺고 강 씨에게 19곳의 숙박업소 위탁운영을 맡긴 후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주로 임대받은 오피스텔을 이용해 숙박업을 일삼았다"며 "업주의 경우 지난해에도 미신고 숙박업으로 단속된 바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과 같은 방식의 불법 숙박업소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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