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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천안함 교신내용' 공개한 보좌관 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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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천안함 교신내용' 공개한 보좌관 조사 통보

신학용 "국민의 알권리 위한 의정활동 위협…조사 불응"

국군 기무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민주당)의 보좌관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의원이 천안함 사태 당일 오간 해군 2함대사령부의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군사기밀 누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신학용 의원 측은 12일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해 보좌관을 조사한다는 것은 면책특권 침해"라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협의한 뒤 전화 조사까지는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무사는 직접 대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기무사 측은 지난 10일 신 의원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면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정도는 양해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기무사 측은 교신내용이라는 군사기밀을 신 의원에게 설명해 준 군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 보좌관도 참고인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군 관계자가 "군 기밀이니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주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달 4일 국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천안함 사고 당일 아침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과 예비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고 사고발생 직전에는 북한 해안포가 일제히 전개돼 북한군이 급박하게 움직였음에도 정작 합참이나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전투태세 및 경계태세 발령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사고 당일 오전 6시 45분, 제2함대 정보실에서 전 함대에 3월 25일 기준 정보를 발령했다"며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이 미식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문자정보망 내용을 공개하며 신 의원은 "이는 우리 군이 미리 북한군의 이상동향을 감지하고도 경계태세를 게을리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런 지적에 "당시에는 (북한 잠수정의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신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심각한 정보 누설"이라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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