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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은 왜 '안종범 수첩'을 문제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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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은 왜 '안종범 수첩'을 문제 삼나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거 능력 공방

이른바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대 쟁점이었다. '아니오'라고 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 근거가 흔들린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증거능력 없다'라는 결론을 끌어내려 사력을 다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기서 밀리면, 그간 쌓은 탑이 무너질 수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관련 내용이 담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수첩을 간접증거로 채택했다. 당시에도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수첩의 증거 채택을 반대했었다. 항소심에서 같은 논란이 벌어진 건, '안종범 수첩'의 내용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뜻이다.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에 참석하지 않아 그 대화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기초로 (수첩을) 작성했다"며 "주어, 술어가 명시된 게 아닌 단어 나열 수준이다. 안 수석 본인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존재하고, 누가 한 말인지 특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면 유죄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즉각 반박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간접증거로 인정한 뒤 안 전 수석과 다른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객관적 사정과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마치 안종범 수첩 기재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독대하고 그 직후에 바로 얘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에게 전달하는데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이 박 전 대통령 본인을 불러 수첩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특검팀은 반박했다. "안 전 수석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자필로 적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는 게 근거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48일만에 외부에 나타난 이 부회장은 공판 내내 차분한 모습이었다. 립밤을 입술에 바르거나 물을 마시는 것 외에는 특이한 모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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