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부 "북한 개성공단 가동 사실관계 파악부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부 "북한 개성공단 가동 사실관계 파악부터"

공단 입주 기업 방북 요청, 여러 상황 고려해 검토할 것

북한이 개성공단 일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는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면서도 남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종합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이미 1년 8개월이나 지났고, 남북 간 가동되고 있는 연락 채널이 전무한 상황에서 실효적인 대응은 둘째치고 공장 가동의 사실관계 파악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 공장을 북한이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는 지난 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와 관련 "그동안 공단 내 가로등 점등,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도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북측에 의한 일부 공장의 실제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단을 재가동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단 내 공장과 기계 설비의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2월 11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북측의 대남기구)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를 선포하면서 개성공단 내 자산을 동결하고, 3월 10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도 북측 내 우리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으나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써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북한이 무단으로 공단 내 공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 및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에 따르면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 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고 명시돼있다.

또 남북 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에는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하거나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수용")를 취하지 않는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이 당국자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합적인 대처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향후 북한에 의한 공단 재가동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이들이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내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 요청을 할 경우 정부가 이를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승인을 하려고 해도 (방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