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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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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안보와 통상 연계 관행 되풀이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는 협정문 일부 개정 수준이 아닌, 기존 한미 FTA 폐기에 가까우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거론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이유로, 이런 주장을 했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배경에는, 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는 관행이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의 나쁜 관행이 반복됐다고 본다. 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관행이다.

한미 FTA 협상 개시 위한 절차 시작 예정

이번 합의로 한국과 미국 양국은 각각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 측 협상 주체인 통상교섭본부는 다음 주 국회에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한다.

미국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 협상 시작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원회와 달리, 이번 2차 공동위원회에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직접 나와 대면 협상을 했다. 1차 공동위원회에선 이들이 영상 회의를 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공식 착수했다는 뜻이 아닌 이유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전 절차를 밟아야 개정 협상에 공식 착수할 수 있다. 다만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해결된 실행 이슈들을 해결하고 공정한 호혜 무역으로 이끌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국과 심도있는 협상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질적 폐기 수준 구조 변경 예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 FTA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실질적 폐기 수준의 구조 변경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변호사가 언급한 '세 가지 차원'은 이런 내용이다. 첫째, "기존 한미 FTA 협정문에서 의약품, 지식재산권, 농업 서비스 시장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둘째, 자동차 및 철강 등의 무역에서 기존 협정으론 담을 수 업었던 미국 측 요구를 대폭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이 지금 캐나다 및 멕시코와 진행 중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환율 조작 조항, 관세 환급 금지 조항 등을 관철하려 하는데, 이와 같은 '트럼프 FTA' 모델을 한미FTA에도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비준 동의 때도, 한국 정부는 안보 현안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나쁜 선례가 되풀이"됐다고 밝혔다. 이런 관행대로라면, 통상의 독자적인 논리 전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미국의 FTA 전략에 편승했던 기존 FTA 전략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철학에 어울리는 통상정책 모델을 만들고, 이에 기반해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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