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벌어진 청소년 폭력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학교폭력에 시달린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김 군은 동급생들의 학교 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그 과정에서 학폭위의 부실 검증과 학교장의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의사 표시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학교장 등 교사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유족의 유서 조작을 묵인하고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찰관 2명에 대해 소속 경찰서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학교장은 기자와 가해 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관련 단체 회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 7월 28일 오후 11시쯤 경찰청에서 파견된 D 경사에게 "경사님 여기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거면 되겠습니까?"라며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했다.
학생부 B 교사는 학교 학생들에게 2회 이상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보관하던 중 가해학생과 학교 측에 불리한 진술이 담긴 진술서 약 23매를 재심 전 은닉했다.
C 교사는 지난 4월 초 수업 도중 김 군이 수업진도와 다른 페이지를 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교실 뒤로 나가서 수업을 받으라고 하는 등 수업시간마다 김 군에게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받게 하며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가했다.
김 군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 파견된 D 경사는 이미 유서(쪽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나중에서야 새로운 유서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인 E 경찰은 117 학교폭력 신고 접수 후 피해자 부친과 3차례 통화에도 치료와 지원 위주로만 안내하고 피해 학생 대상 학교폭력 상담을 실시하지 않아 사전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현재 학교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울산경찰은 해당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울산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학교전담 경찰관 교육 강화 및 청소년 자살사건 발생 시 조사 의무화 등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는 뒷북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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