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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길어진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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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길어진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10일까지·지방소득세·주민세 등은 10월 13일까지

여수시가 길어진 추석 연휴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납부기간 연장 대상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339억여 원이다.

먼저 매년 9월 말까지 납부하던 토지분과 주택분(2분의 1)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납부기간이 3일 늘어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텍스나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세입통합 ARS 납부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후 납부마감일에 많은 납세자가 몰려 전산 처리 지연 등이 우려된다”며 “가능한 추석 연휴 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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