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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도암댐 피해·폐광지역 환경피해 대응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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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도암댐 피해·폐광지역 환경피해 대응 주도

도암댐 1조3064억·폐광지역 9195억 피해

강원 정선군(군수 전정환)이 도암댐 수계 및 폐광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등 해법을 찾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도암댐 하류권역 환경피해 및 폐광지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온 강원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도암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과 지역낙후 등 직·간접적인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도암댐 하류지역은 1조 3064억 원, 폐광지역은 연간 약 919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암댐 건설로 인한 직접적 피해액 추정결과 개인적인 재산 피해액 383억 원, 지역발전 지체 피해액 2054억 원, 수자원 상실 피해액 1268억 원, 간접적·잠재적 피해액은 비물질적·정신적 피해액 3507억 원, 자산가치 손실액 58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선군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공동화 및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어옴에 따라 환경피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폐광으로 인한 피해규모 추정결과 환경적 피해액은 연 7846억 원, 지역적 피해액은 연 1004억 원, 경제적 피해액은 연 157억 원, 개인적 피해액은 연 188억 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도암댐은 1991년 발전개시 이후 지역의 수자원 상실, 수질오염 및 생태계파괴, 홍수피액 발생과 위험상존, 청정이미지 훼손과 관광객 감소,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정서적 피해,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소득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계속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지속적으로 분쟁조정 등을 거쳤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제시가 없는 상황이다.

전정환 정선군수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암댐의 경우 ‘유사 피해지역이 있는 전국 지자체와 연대를 모색해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라며 “지역의 공감대와 여론 형성을 위한 설명회, 포럼 등을 개최해 여론수렴과 함께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선군 폐광지역 문제의 확산과 적합한 대안탐색을 위한 방안으로는 구체적인 공론화를 위해 정선군, 강원도, 환경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참여하는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환경복원과 함께 재산 등 경제적 피해의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검토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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