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보성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보성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주민세 종업원분‧레저세 등 적용

보성군은 추석연휴로 인한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에 대해 납부마감일을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와 군에서 부과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일이며 세목별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한 납기 연장조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등 특정세목에만 적용되며 반드시 기한 확인 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