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가결했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지난 13일 청문회가 끝난 이후 일주일만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먼저 적격 의견을 통해 "김 후보자는 30년 동안 다양한 재판 경험이 있고,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법 이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신뢰 회복을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전관예우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 사법개혁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도덕성과 청렴성에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법원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적격 의견을 통해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친 것 외에는 사법행정의 경험이 많지 않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관이 주축이 된 연구단체로, 향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법관의 공평한 인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우려가 제기된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차별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정회한 뒤 보고서 채택을 위해 오후 5시50분에 속개된 회의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보고서는 한국당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만 참석한 상황에서 채택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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