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로 2일 연장된다.
추석 연휴 등 10일간의 장기간 휴일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 해 주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9월분 4대 보험 납부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10월 10일 하루에 불과해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어 납기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전주북부지사 관계자는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17년 9월분에 한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매월 부과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는 최장 가능한 기간 2일을 연장해 국민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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