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유성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임시건강진단이 불이행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임시건강진단을 지금 당장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기업지회와 민노총 세종충남본부, 충북본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등 12개 노동단체는 14일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유성기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지 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검찰이 유성기업 내사종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어긴 유성기업에 대해 아무런 행정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천안고용노동지청이 검찰을 핑계로 임시건강진단의 불이행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앞서 천안고용노동지청이 2016년7월 유성기업 임시건강진단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유성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8월 내사를 종결하라고 수사 지휘했다.현재까지 임시건강진단은 실시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임시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업무와 관련해 안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지는 행정명령 중 하나이다. 노동계는 유성기업의 가학적인 노무관리로 1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근로자의 40%가 우울증 고위험군에 처했다며 임시건강진단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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