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관계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식을 갖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이날 신주호 정선부군수, 송영복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종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이 각 기관 대표로 청탁금지법 준수는 물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또한, 민수진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를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고충민원 대응 및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내용과 사례, 공직사회 부패 문제 인식, 청렴성 제고방안, 고충민원 대응과 처리 요령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및 고충민원 대응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숙지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선군 공직자 및 유관단체 청렴서약과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 역할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사전 예방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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